태왕사신기 관련 판결의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바람의 나라/관련기사]이 글은 한동안 블로그 제일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설문조사] 「바람의 나라」·「태왕사신기」 유사성 논란 관련 설문조사 설문주소 : http://www.mahn.co.kr/marsheaven/survey_baram/ http://seoul.scourt.go.kr/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PDF 파일입니다) 참고: [뉴스] [태왕사신기], 시놉시스만으로는 표절 판단할 수 없다-유민형 님 바람과 함께 사라진 [바람의 나라]-쥬피터 님 (추가1)성형과 표절 유사점-쥬피터 님 (추가2)원고 패소가 다행이다?-쥬피터 님 바람의 나라 판결, 냉정하게 보자-박인하 님 「태왕사신기」 저작권 침해 관련 판결 전문·요지-iamX 님 만화 바람의 나라- 태왕사신기 판결 소개-빨간그림자 님 판결문 전문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뽑아내자면 다음과 같다. 1.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 간에는 일부 유사점이 있다. 2. ‘태왕사신기’의 대본 및 드라마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두 작품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대본이 완성되고 드라마 제작 후에 다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논하여도 늦지 않다. 문제는 1에서 언급한 유사점이란 게 각각의 작품을 성립하게 하는 중요 설정이란 것이고, 그 설정이 겹칠 확률이 무려 (영진공 기고문에도 썼듯이) 1/73728이란 것이다. 사신수를 다뤘다 하여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다. 『바람의 나라』의 하안사녀·세류·괴유·사구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속성과 배경, ‘태왕사신기’의 처로·수지니·모두루·주안이라는 캐릭터의 속성과 배경, 그들간의 관계의 유사점은 단순히 소재로서의 ‘사신수’의 개념을 일찌감치 뛰어넘은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사신수를 두고 ‘환타지적 요소 중에서도 그것이 원고가 새롭게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화나 설화를 통해 일반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사신의 개념과 이를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한 후 그에게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특성을 부여한 캐릭터와 그들 캐릭터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바람의 나라』의 창작 영역이며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당연히, 『바람의 나라』가 주장하는 사신수 부분은 후자이다. 2번의 경우, 대형 스타를 기용하여 한류 붐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한 대작 드라마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시놉시스가 허투루 쓰여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드라마의 주제와 뼈대를 다루는 시놉시스의 중요성 역시 가벼이 다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록 재판부는 시놉시스의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하여 시놉시스를 두고 제기한 저작권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번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히 드라마의 전단계 내지는 간략한 줄거리 요약의 개념으로 시놉시스를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드라마 제작 및 공모전 등에 있어서 시놉시스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인식한 후에 사건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썼던 포스팅 참조. 시놉시스의 중요도와 그에 따른 문제는 『바람의 나라』 쪽에서도 명암이 갈릴 수 있지만 사실 ‘태왕사신기’ 측에서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초반 시놉시스 그대로 나갈 경우 끝까지 『바람의 나라』와의 유사성과 그에서 비롯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시놉시스를(즉 작품의 주요 뼈대를) 바꿀 경우에는 드라마 속 주요 캐릭터의 성격과 상관관계, 어쩌면 주제까지도 죄다 바꿔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만약 시놉시스를 다시 고칠 경우에는 2004년도의 그 떠들썩한 제작발표회와 그때 발표한 시놉시스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물론, ‘그게 뭐 어때서?’라고 가비얍게 일축할 수도 있다). 2006. 7. 5. 21:00 추가: 한국방송작가협회 웹진 2005년 8월호에 "시놉시스 저작권 침해,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시놉시스와 그에 따른 대본을 직접 쓰는 방송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놉시스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다. 방송작가들에게 있어 시놉시스의 중요성이 이럴진대, 과연 판결문에 씌여져 있는 것처럼 ‘아직 시놉시스 단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침해여부 주장 및 손해배상급 지급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의문이 남을 뿐이다. 참고로, 판결문의 결론에서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표절이 아니다, 라고 끝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다만 시놉시스인 관계로 저작권침해여부 판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으로, 대본이 완성되고 드라마가 제작된 연후에 다시 저작권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지마저 남기고 있다(판결문 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시놉시스와 『바람의 나라』와의 유사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즉 3번의 경우인데, 대본 완성 및 드라마 제작 후에 다시 이 문제를 논할 경우에는 상당히 꺼림칙한 판례가 존재한다. 이희정 님이 겪으셨던 재판결과(드라마가 만화에 의거, 그것을 이용하여 저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드라마가 만화에 비해 다양한 인물간의 성격과 복잡한 전개, 극 전체의 완성도, 분위기, 기법 등에 격차가 있어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를 돌이켜보자. 참고로 이 사건의 판결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2004년 9월 14일 열린 ‘태왕사신기’의 제작발표회 이후 근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위의 재판결과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결론이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았고 ‘태왕사신기’의 제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그 와중에도 ‘태왕사신기’ 제작에 참여하는 외국인 스태프가 대마초를 들여오다 적발되어도 법원은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를 베풀고, 제작사는 환경청의 검토도 나기 전에 고사리삼 서식지에 다짜고짜 공사부터 시작하는 등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당사자인 김진 님과 과연 비교조차 할 수 있겠냐마는, 팬의 입장에서도 참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의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냉정하게 지켜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다. 급물살에 우우 쓸려갈 것이 아니라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지켜봐 온 것처럼, 그렇게. 설령 앞으로 몇 년을 더 두고봐야 하더라도, 그것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슬픔, 그를 넘어서는 소중한 기쁨과 추억을 안겨준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10년이 훌쩍 넘도록 『바람의 나라』를 품어온 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는가. *엄밀히 말해 이 재판의 결과는 ‘두근두근 체인지’의 재방송 및 다시보기 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즉 판결문 내용)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바로 위 글에서 요약한 것과 같이 일련의 사건들을 공통의 소재 및 공통된 사건전개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지만 만화와 드라마의 차이로 인해 결국 (그 유사점을 무시하고)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판결문의 진의(眞義) 따위는 저 멀리 내버려둔 채 ‘표절 아니셈!!’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사들을 주욱 보면서 보기좋게 낚시성 기사에 걸린 나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_-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캡처해놓고 주욱 늘어놓고 보니, 참 기자들도 징하다 싶다;) ![]() ![]() ![]() 200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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