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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 재판 항소 결과 [바람의 나라/관련기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고(『바람의 나라』) 패소. 법원은 ‘태왕사신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태왕사신기’ 측이 『바람의 나라』라는 작품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1992년 <댕기> 연재를 시작으로 2001년 뮤지컬 공연, 2004년 소설 발간 등 그 저명성과 광범위한 배포성을 인정받았다(‘게임 몇 번 해본 게 전부’라고 얘기했던 건 어디의 누구시더라).
두 번째, 2004년경까지 22권으로 단행본이 발간된 상태인 만화와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의 장르/분량/완성도 등의 차이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분량이나 장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기까지는 그간 숱하게 포스팅해왔던 내용과 별반 상이할 게 없고, 익히 예상했던 것이므로 패스.

다음은 판결요지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양 저작물은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인 사신도에 나타난 사방위신, 즉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을 의인화하여 주요한 등장인물로 만들었다는 점, 위 사신을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하였다는 점, 주인공이 사신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목표, 즉 부도나 신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바, 사신, 부도, 신시와 같은 역사적, 신화적인 소재는 누구나 작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영역에 해당하고, 사신을 의인화하였다는 표현법도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사법으로 원고만이 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신을 수호신으로 설정한 점도 사신의 개념에서 나오는 한정적인 표현형식의 하나이며, 주인공이 사신을 도움을 받아1) 어떠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도 일반적인 주제로서 모두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양 저작물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위 요소들을 공통으로 할 뿐, 나아가 그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설정, 사건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요지서 3쪽 발췌

1) 사신을 도움을 받아 : 판결요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임. 오타 아님.


즉, ‘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이며, 캐릭터의 개별적인 속성·특성에 있어서도 전체가 아닌 일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유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유사한 부분들이 겹칠 수 있는 확률이 어떤 연유로 1/73728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http://mishaa.org/tts/home/140 포스트를 참고하시라) .

이게 현실이라면 현실이다.
그러나 2004년 9월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를 접한 순간 단박에 『바람의 나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 그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그리도 숱하게 겹쳐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리도 자랑스레 떡하니 들고 나왔던 시놉시스와 대본을 다 뜯어고치고 재촬영까지 하고 있다는 ‘태왕사신기’. 그리고 지금까지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 그리도 악착같이 달려들던 인터넷 언론들이 정작 이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잠잠한 지금 상황. 이 사실들의 상관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인가?

법원의 판단은 판결문과 같다.
그러나 나의 판단은,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맡기련다.

참고: 판결문 링크(210번 게시물)

//2007년 7월 20일 오전 11시 현재 네이버 뉴스에서 ‘태왕사신기’로 검색시 재판결과를 다룬 뉴스는 이데일리 기사 하나뿐이다(기사 원문 링크 주소: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34&newsid=01594086583196160&clkcode=&DirCode=0020406&curtype=read).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재판결과 나오면 기다렸다는듯 달려들 줄 알았는데 말이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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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1:12 | 관련글(트랙백) 0 | 댓글 4
이 글의 관련글(트랙백) 주소 :: http://mishaa.org/tts/home/trackback/521

세류 R X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역시 미샤님 ㅠ.ㅠb
판결문의 오타는 저기 뿐은 아니었지요. '철로'오타를 보고 황망하던 중에 황당하기까지도 했으니까요. 유사하고 유사하다. 허나 이유없음의 어이없는 판단이 법이 하는 것인 모양입니다...
2007/07/20 13:21

카에루레아 R X
저도 기사를 찾아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전만해도 방송도 안하는 태왕사신기 기사가 도배가 되다시피했는데, 이번 판결은 달랑 하나만 나오더군요.
2007/07/20 16:41

lukesky R X
개인적으로는 기자들의 속성항 뉴스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서도...여하튼 독특한 발상인데도 불구하고 A, B, C, D, E가 다 비슷한데 표절이 아니라는 건 어쩌란 말인가. -_-;;
2007/07/21 10:08

castello R X
요즘 좋은 떡밥 많은데, 태왕사신기, 바람의 나라, 뭐에 써먹겠냐는 생각인가봐요. 결정적으로 "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제목도 벌써 예전에 써먹었고... 보호되는 아이디어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도대체 뭘로 가르는 건지 궁금하군요.
2007/07/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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