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 재판 항소 결과 [바람의 나라/관련기사]결론부터 말하자면, 원고(『바람의 나라』) 패소. 법원은 ‘태왕사신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태왕사신기’ 측이 『바람의 나라』라는 작품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1992년 <댕기> 연재를 시작으로 2001년 뮤지컬 공연, 2004년 소설 발간 등 그 저명성과 광범위한 배포성을 인정받았다(‘게임 몇 번 해본 게 전부’라고 얘기했던 건 어디의 누구시더라). 다음은 판결요지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양 저작물은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인 사신도에 나타난 사방위신, 즉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을 의인화하여 주요한 등장인물로 만들었다는 점, 위 사신을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하였다는 점, 주인공이 사신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목표, 즉 부도나 신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바, 사신, 부도, 신시와 같은 역사적, 신화적인 소재는 누구나 작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영역에 해당하고, 사신을 의인화하였다는 표현법도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사법으로 원고만이 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신을 수호신으로 설정한 점도 사신의 개념에서 나오는 한정적인 표현형식의 하나이며, 주인공이 사신을 도움을 받아1) 어떠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도 일반적인 주제로서 모두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양 저작물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위 요소들을 공통으로 할 뿐, 나아가 그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설정, 사건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요지서 3쪽 발췌 1) 사신을 도움을 받아 : 판결요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임. 오타 아님.
그리고 어떻게 그 유사한 부분들이 겹칠 수 있는 확률이 어떤 연유로 1/73728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http://mishaa.org/tts/home/140 포스트를 참고하시라) . 이게 현실이라면 현실이다. 법원의 판단은 판결문과 같다. ![]() 재판결과 나오면 기다렸다는듯 달려들 줄 알았는데 말이지. -_- 2007/07/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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